[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4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놓친 환급대상자 46만 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약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은바 있다.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 명에 대한 개별안내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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