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영서 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31일(현지시간) 탄핵사건의 최고재판장을 맡은 상원의장 주재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 반대 20으로 가결했다.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권좌에서 실각한 것은 브라질 역사상 호세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회부됐지만, 상원 표결 직전에 사임했다.

브라질 의회는 그동안 호세프 대통령이 정부회계의 부정조작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 절차에 회부해 심의를 계속하다가 31일 이를 종료하고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동한 의원 수가 대통령직 파면에 필요한 상원의원 정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인 54명을 훨씬 넘었다.

탄핵 확정으로 호세프 대통령은 30일내로 대통령궁을 떠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미셰우 테메르(75)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2018년 12월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운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높은 국민 인기를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국가재정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회계 분식과 의회 승인없이 회계를 조작한 부정사건에 휘말려 지난 5월 직무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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