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월세 거래량 비중 50.4%…2011년 이후 첫 전세 추월
임대차 3법, 금리인상 등 전세시장 위축 이끌어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전세시장 불안 가능성 높아져

▲ 지난달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지난달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023건·49.6%)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보다 6.5%p 증가했으며 5년 평균(41.6%) 대비 7.1%p 높았다.

특히 전통적으로 전세시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올해 1~4월 월세 거래량 비중이 서울 41.6%, 수도권 41.5%으로 나타나 5년 평균 기준인 33.6%, 34.5%에 비해 각각 크게 올랐다.

최근 월세시장이 강세를 보인 요인으로는 ▲임대차 3법 시행 ▲금리인상 등이 꼽힌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했고 집주인들이 미리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됐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27.33% 상승해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 상승률(10.45%)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점도 전세시장의 위축을 이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법 시행 2년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에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2년여간 전셋값을 시세대로 올려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는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리려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5월부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