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김수천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과 10월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민·형사 사건 담당재판부에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그에 따른 취득세, 보험료 등 총 1억6624만4300원을 받았다는 인천지법의 징계청구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징계위는 "김수천 부장판사의 징계사유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되고 연금도 박탈당하게 된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이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청구 당시 혐의를 기준으로 징계를 청구해 기소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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