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재보험법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자전거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산재보험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3(합헌) 대 6(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 이유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볼 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혜택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 해당 조항 자체의 위헌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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