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145건 기획조사
중국인, 전체 주택 거래 및 투기의심 건수 가장 많아
국토부 “기획조사와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 나설 것”

▲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편법증여 등 미성년자 매수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외국인간 직거래 ▲가격 띄우기를 위한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통한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3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145건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량 및 투기의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매수거래 2만38건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71%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3.9%로 뒤를 이었다. 이상거래 1145건 중에서도 중국인(52.6%), 미국인(26.4%), 캐나다인(7.3%), 대만인(4.3%)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의심 사례로는 40대 미국인 A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와 인천, 충청 지역을 돌며 주택 45채를 ‘싹쓸이’한 경우, 8세 중국인이 경기도에서 1억6000만원짜리 주택을 사들인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생산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 제한 등이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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