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도피 혐의 집행유예형 확정

▲ 대법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교범 하남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지급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장애인단체장 A씨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어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교범 하남시장이 A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대가로 각종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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