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최순실 의혹 수사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vs "그것이 말이 되느냐"

여야가 27일 '최순실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으나 특별검사 임명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최순실'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현행 특검법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것이 말이 되냐"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순실 특검' 도입을 위한 첫 협상에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은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도 수사 조직이고 수사는 행정 기능이다. 현행 헌법·법률에 따르면 행정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존 10차례 특검도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최순실 특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수석은 "(현행 특검법대로) 여야가 추천하는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면 국민은 진실 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또 다른 논쟁을 벌일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반대했다. 

박완주 수석은 "수사 대상의 문제가 있고, 조사할 사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파견할 검사 숫자와 규모 등 문제도 있다"며 "특별법은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1987년이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처음"이라며 "상설특검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평상시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있을 때 하자는 것이지, 지금 진실은 대통령과 최순실만 알지 않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강력 반대했다. 

김관영 수석은 "새누리당 말대로, 상설특검법대로 했을 때 국민이 과연 납득을 하겠냐"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서도 여야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에서 노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이번 최순실 특검에서도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에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며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수석은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조사해라', '성역없이 조사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에 도피 중인 최순실을 강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원론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세부 방법론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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