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재 변호사.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최순실씨(60)와 딸 정유라(20)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7, 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씨가)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이 소환하면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실정법상 위법이나 범죄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각오도 있다"며 "만약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변호인인 제가 먼저 사임하겠다고 몇 번을 다짐받았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불법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최씨가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위법이라고 다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날 기자 간담회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마치 귀국을 거부한 것처럼 비친 점을 해명하고자 최씨가 이 변호사에게 요청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인터뷰) 표현은 '당장 내일 오라고 하면 그건 (사정상) 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통지가 오면 맞춰서 출석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했던 최씨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꾸려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협의 중이다.

검사 출신인 이경재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그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최씨가 나를 선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정윤회씨는 당시 세계일보의 기자 외에도 경영진과 편집국장도 함께 고소한 청와대와 달리 기자만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일종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입수해 작성 배경 등을 취재,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며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들과 함께 청와대, 정부 주요기관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된 문건은 청와대 내에서 공식 보고된 게 아니고, 문건에 실린 내용 또한 시중의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정보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로 당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올해 4월엔 문건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949년 경북 고령 출생인 이경재 변호사는 경북사대부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1972년 제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5년 춘천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3과장 직무대리, 법무부 검찰4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1997년에는 대구지검에서 2·1차장검사를 지냈고 1998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1999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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