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9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 등 10명을 포함한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조정이 성립됐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치료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업체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것처럼 표시했다"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 판매해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