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액 12조7862억원…전체 감면액 중 약 20%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감소…개인보다 법인 혜택 위주
기업, 수시·경력직 채용 등 소극적인 고용 지향

▲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내년 13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이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나 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풀이된다.

이 중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며, 법인세 감면액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인세 감면액 규모는 작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에 이어 내년엔 12조7862억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엔 18.4%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원) 및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원) 등을 통해 법인세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의 경우 내년 감면액이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 내년에는 40조3988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중은 지난해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점차 작아졌다.

국세 감면액이 개인보다 법인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6곳(62.0%)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신규채용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하반기 기업 실적과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은 금번 조사 결과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하반기 채용시장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면 수시채용 확대(28.7%)가 가장 많고 그 뒤를 경력직 채용 강화(26.4%)가 뒤이은 만큼, 기업 자체가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보다는 필요할 때만 채용하는 수시채용 및 경력직 채용을 통한 소극적인 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 역할을 통한 민간 주체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지만 기업이 소극적인 고용 기조를 유지할 경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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