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전경.(사진=길병원)
길병원 전경.(사진=길병원)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길병원이 오진 논란에 휩싸였다. ‘별문제 없다’는 병원 측 소견을 그대로 믿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심한 복통으로 길병원 응급실을 급히 찾았다.

당일 의료진은 피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A씨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하고 처치를 마무리했다.

제주도에서 군 복무 중인 A씨는 이튿날 부대로 복귀했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집 근처 의원을 다시 찾았다.

해당 의사는 A씨의 상태를 보자마자 뜻밖에도 ‘응급상황’이라며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한라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한라병원 검사 결과 A씨는 췌장, 간, 위까지 염증이 퍼져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이날 <위클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길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내린 진단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길병원의 오진으로 우리 딸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동네 병원(의원)에서도 (쉽게) 발견하는 맹장염을 어떻게 길병원 같은 곳에서 모를 수가 있느냐”며 “그러고도 의사라고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길병원 측의 오진으로 딸의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해 항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때부터였다. 길병원 측이 곧바로 법률팀을 가동한 것이다.

길병원 법률팀은 ‘병원은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다. 시스템대로 정확히 진료했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는 게 B씨 설명이다.

B씨는 “법률팀은 ‘법대로 하라’며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개인이 대형 병원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길병원 관계자는 “당시 환자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법률팀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CT 등 더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과잉진료 논란이 나올 수 있어 하지 않았다”며 “당시 진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는 진통제 투약 후 통증이 잦아져 퇴원했다. 퇴원 당시에도 ‘통증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내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곧바로 법률팀이 가동됐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의료 관련 클레임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법률팀에 넘기기 마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률팀의 대응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은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므로 환자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이라며 “사람의 목숨을 두고 병원이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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