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현주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속초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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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양성평등 대회' 개최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21일 오후 2시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제18회 속초 양성평등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별 격차 없는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각 단체 회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주제는‘평등해서 더 행복한 속초! 우리는 하나… one!! ’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계기와 공유의 장을 마련해 범시민적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식전공연인 속초시립풍물단 난타북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 낭독,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2부에서는 건강 힐링 콘서트로 진행된다.

◈ '2022년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이동상담실' 운영

속초시는 오는 9월 21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속초시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사례에 기반한 장애인 학대의 정의와 구체적인 유형,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방법 그리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주관하고 현장 대면교육과 온 나라 화상회의 시스템 동시 송출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이번 교육과 함께 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동상담실이 함께 운영된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학대 관련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 '착한임대인 소유 건축물 재산세 감면' 지원

속초시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임차인의 업종이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속초시는 지난 3월 28일,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2022년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속초시청 세무과에 재산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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