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출1조 이상 1.0% 적용

▲ 대기업 면세점사업자들이 특허연장법은 국회통과가 불발됐는데, 내년 1월부터 특허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돼 울상이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이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고용과 사업성에 직결되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관련법 개정안은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국회통과가 불발됐는데,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무려 20배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세청이 신규 대기업 면세점 선정을 오는 17일 강행키로 했다. 가뜩이나 면세점 난립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대비 0.05%에 불과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대폭 인상된다.

세부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면 1.0%를 적용하고, 1조원 이하에 2000억 원 이상이면 0.5%, 2000억 원 이하면 0.1% 등 차등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면세점 입장에선 특허수수료가 현재에 비해 20배가 부과되는 것으로 수익성에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 면세점을 타깃으로 한 법개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당장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측은 "거둬들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관광사업 전체로 환원하고 재투자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점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한꺼번에 최대 20배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 면세점을 죽이기 위한 비합리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전제하며, "특허기간 연장법은 처리 자체가 안갯속인데 수수료만 높여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볼멘소리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 측면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50%) 적용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감면 대상을 현재보다 20개 많은 7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은 압출기,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충전기, 습식분사기, 자동 온도 조절기, 호닝기계, 기어 셰이퍼, 용접기 등 35개 물품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과 면세점 규제 완화 등에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허기간 연장은 끝내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일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오후 8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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