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9일 오후 6시께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0표를 넘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결재한다. 정세균 의장 측은 오후 4시를 전후로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성동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야권이 탄핵안을 재발의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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