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위원 교체·증인채택·조사범위 등 10일 논의

▲ 1일 국정원 국조특위 합의사항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특위 간사.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1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회동한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의원들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증인 채택과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키로 했다.

현재 국정조사특위는 새누리당 간사에 권성동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이철우, 김재원, 정문헌, 김진태, 김태흠, 조명철, 윤재옥, 이장우 의원 등 8명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특위위원장의 신기남 의원과 간사에 정청래 의원, 특위위원으로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김현, 진선미 의원 등이 각각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특위위원과 관련,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사건의 피고발인이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핵심 증인으로 포함해 주장할 수 있지만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양당 간사는 서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특위위원과 민주당 김현·진선미 특위위원에 대한 문제를 오는 10일 양당 원내대표 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양당 간사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된 뒤 8일이 지나서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 “여야 간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그 전이라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 공개여부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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