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두 증인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지만,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수행한 핵심증인"이라며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 반드시 증언해야 할 증인들"이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세월호 7시간'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모 대위가 불출석한 데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위는 불출석 사유서에 "미군측 교육담당자와의 협의 결과 위원회 출석여부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 5차 국정조사에는 참석이 가능함을 말씀드린다"며 5차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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