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6인 기준에 못 미쳐 합헌 결론

▲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5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후보자 비방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최 모 씨가 공직선거법 251조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관 4인은 합헌 결정을, 5인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인 기준에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외부로 표출된 행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선거 훨씬 이전부터 근거 없는 의혹이나 소문이 나도는 일도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251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조항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린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외부로 표출된 징표라는 것도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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