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美 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 운전면허시험장.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오는 2일 자정(한국 시간)부터 미국 조지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명해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미국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텍사스주 등에 이은 14번째 체결이다.

약정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명 서류,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C클래스(Class)을 취득할 수 있다. C클래스는 총중량 2만6000파운드(약 12톤) 이하 비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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