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근 비과네장벽 강화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 발표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금융위기이후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최근 전세계의 비관세조치 건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한국만 유달리 급증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점차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만 유달리 비관세조치를 많이 당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 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없던 일이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5건, 최근 4년 간에는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 간 57건이었으나 최근 4년간 105건으로 무려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4년 간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내린 국가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란 점에 비추어 볼 때 몹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국에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에 불과했으며 EU(유럽연합)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상의는 "미국은 한국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중국도 2년 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반덤핑 제소는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및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의는 최근 미국과 일본, EU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은 26.0%다.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상의는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상의는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들도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현지 관세관 및 영사에 바로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FTA 체결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내용을 파악해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FTA 재협상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가 협정문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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