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은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증거와도 부합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원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임석과 김찬경 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는데도 1심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도 “임석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을 소개해 준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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