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할 듯

 ▲ 사진=뉴시스 DB

[위클리오늘=박수혁 기자]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하며 청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경 홈페이지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마산과 진주에 있는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청산하고 잔여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 발표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경남도는 의료원 법인 청산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산조례 공포에 앞서 홍준표 지사는 “복지부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의 조례 발표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원천무효”라며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양심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경남도의 조례 발표를 성토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은 경남도의 무능함과 부실행정 때문”이라며 “강성노조 핑계를 대는 경남도는 무능한 경영진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도 경남도의 결정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예정된 국정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3일 보건복지부 기관조사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감사, 9일 경남도 보고 등 국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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