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 답변서 공개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소추위원단이 배부한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했고,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은 이같이 밝힌 뒤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들은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들은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