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민생법안 뒷전…재정 바닥난 지자체 반발 예상

▲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기획재정부)가 9월까지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자며 난색을 표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기능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영유아법 개정안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수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통과되진 못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