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에 검찰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보도가 나서 기억을 되살려보니 전화를 한 기억은 있다"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수사팀 누구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전화한 이유에 대해 "해경 쪽에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의 서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그것은 해경 쪽 이야기니까 검찰 쪽은 상황이 뭐냐.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처음에는 두 기관간의 대치상태를 원만히 풀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없이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받아가야겠다고 해서 이는 법률적으로 할 문제지 청와대가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더이상 조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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