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의 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 등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출석 이유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앞서 청문회 불출석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조특위는 이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5차 청문회까지 불출석하자 지난 22일 ‘구치소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사태 당시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진행한 지 19년만의 일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브리핑과 논평 등을 통해 한목소리로 “증인들의 진상규명 방해로 인해 더 이상 맹탕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들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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