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진 기업은행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총리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김도진 기업은행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서 황 대행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시급하고 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황 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야권에서 나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과 관련된 인사권은 앞으로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돼 황 대행이 인사권을 넘겨받게 됐다.

황 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16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에 임명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마사회장은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서 11월부터 해당 부처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에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거쳐 결재가 올라와 있었던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사는 자격 요건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며 "해당 부처에서 먼저 해주는 게 정답이고, 권한대행은 해당 부처의 제청 사유를 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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