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 사진=뉴시스 DB

[위클리오늘=박수혁 기자] 민주당이 1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이 최근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공소장에 증거로 제시된 댓글과 블로그 글 등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당사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지목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아이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십차례 비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칭송한, 오피스텔에 갇힌 가녀린 그녀가 활용한 아이디들”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이런 2차 증거인멸은 직원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증거인멸 행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이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성토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관련 증거인멸 중인 국정원 직원들도 구속해야 할 또다른 이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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