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시범사업 컨소시엄 및 3곳 대상지역 추가 발표

▲ 국토교통부는 29일 드론 시범사업자로 10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드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했다. <사진=국토부>

[위클리오늘=방상훈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자 10곳과 대상 지역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드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드론 시범사업자로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등 10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0개 컨소시엄에는 20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또 시범 사업 지역으로 경상남도 고성군, 부산광역시 영도구, 충청북도 보은군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드론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전국 전용 공역 7곳에서 25개 대표 사업자(59개 업체·기관) 참여로 진행돼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이 가속도롤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드론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신규 사업자·지자체 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드론의 활용 가능성 점검과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기관)가 참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 2월부터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 중이다.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안전성, 자동비행과 이착륙 정확도 등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의 테스트와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최종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우선 드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전문교육기관도 종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선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25㎏ 이하로 확대했다. 안전 정보 앱도 보급했다.

또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등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영리 목적 드론 사용 사업체는 1000개, 신고 등록된 드론은 2000대를 각각 넘어서며 드론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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