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 위반·의료법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 보바스기념병원 전경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호텔롯데가 인수하는 비영리의료재단인 분당 ‘보바스기념병원’이 시끄럽다. 채무재단인 보바스의 회생관리인인 권순용 씨가 지난 28일 ‘강행법규 위반·의료법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소됐기 때문이다.

본지가 28일 단독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권 씨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채무재단 채권자의 이익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호텔롯데 측과 위법한 계약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

세부적으로 “권순용 관리인은 채무재단의 이사로 회생법상 자신이 특수 관계임에도 자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인수 측인 호텔롯데 측과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받는 계약을 한 반면, 일반채권자인 진정인의 채권은 특수관계채권으로 분류해 원금과 이자 90%를 못 받도록 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정서는 “권순용 관리인이 매매 불가한 비영리의료재단을 호텔롯데 측에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 형태로 사실상 매각해 이를 금지하는 강행법규(대법원 2003년 4.22 선고 2003다 2390 판결)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호텔롯데는 지난달 4일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총 600억원 무상출연과 2300억원을 대여하는 등 총 2900억원의 투자조건으로 재단과 인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호텔롯데가 병원 인수합병(M&A)을 금지한 '현행법망을 우회해 병원 인수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과 '사실상 재벌의 영리병원 탄생 신호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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