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의 승선조사 방해를 위해 쇠창살이나 철망 등을 설치할 경우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17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해경 고속정 추돌 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던 '2017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3차례에 걸친 준비 회의 끝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승선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선박에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해 진다. 또 중국어선의 입어 규모가 내년에 4년 만에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안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승선조사 방해를 위해 쇠창살이나 철망 등을 설치해 방해할 경우 곧바로 한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안강망) 발견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된다.

특히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하도록 허용된 수역)에서 서 공동순시·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중국어선 입어규모가 감축됐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만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약 20% 축소했다.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키로 했다.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하고,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측 전문가도 참여한다.

양국은 한중어업협상이 연말에 타결된 점을 감안해 양국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는 어업허가증 확인방식이 아닌, 조업어선명부 통보 방식(정식 어업허가증 발급 이전에 허가 대상 어선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해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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