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3000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4000여 명 등 총 7000여명이 참여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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