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 회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재윤 기자] 충청북도 충주시가 관급공사 수의계약시 특정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화제다.

기존 관급공사 등의 입찰 실적과 연동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몇몇 기업으로 수의계약이 쏠리지 않도록 보다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조치다.

실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주시가 발주한 공사중 수의계약 총액은 659억원이고 70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중 30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가 44곳이고, 4개업체는 전체 계약금액이 10억원이 넘었다.

충주시는 6일 수의계약 편중 완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해 이달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충주시는 총량 금액 한도 이내일 경우라도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특정 업체와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관내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는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 금액에서 감액해 계약의 편중 현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의계약 특례 규정을 적용받던 여성기업도 일반업체와 동일하게 총량금액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을 해서 특례 규정을 활용한 편법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본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실시간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계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의 경우 시민이 주요 공정에 대한 점검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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