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정당법상 탈당 강요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인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장의 취지는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탈당을 강요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인 목사가 여론몰이 인민재판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좌익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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