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세번째 음주 운전....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이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인들의 운주운전이 계속되며 솜방방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지난 9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이 넘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호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호란이 사고 당시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형이 확정되면 세번째 음주운전 전과를 갖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호란 외에도 가수 강인, 탤런트 윤제문도 두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방송인 이창명, 코미디언 김성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입건됐으며 래퍼 버벌진트, 가수 이정도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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