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 유포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 방송인 곽현화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위클리오늘=정성훈 기자] 방송인 곽현화가 자신의 노출 연기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밝힌 인터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곽현화는 최근 잡지 맥심 화보 촬영 및 인터뷰에서 연관 검색어에 '가슴 노출' '출렁'과 같은 단어가 뜨는데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경 쓰이던 시절은 진작에 끝났다. 지금은 해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섹시'라는 단어를 천박한 이미지로 직결시키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천박한 게 나쁜 건가? 난 잘 모르겠다. 섹시함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때론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이 더 섹시할 때가 많은 법이다. 섹시란 단어를 고급스러운 무언가로 포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곽현화는 2014년 영화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이유로 영화 감독 이수성을 고소했다. 당시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일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말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 한 줄의 댓글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성 감독은 "곽씨가 노출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신 배포'에 대해 언급한 과거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전 곽현화에게 노출신이 포함된  콘티를 미리 다 보여줬다. 현장에서 갑자기 노출신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은 "이는 계약서작성 당시에도 고지했던 부분이다"며 "노출신 촬영 후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보여줬고, 본인이 해당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극장 상영 버전에는 편집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감독은 "협의 하에 찍은 영상물의 활용은 제작사 권한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무삭제 감독판에서 어떤 장면을 넣고 빼는 걸 굳이 배우에게 일일이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며 "무삭제 감독판에 노출신이 포함됐다며 고소를 당한 뒤 곽현화 측과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곽현화 측에서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이고, 이후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만큼 수익이 난 건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서 3억 원 합의금으로 내놓겠나. 더욱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식 절차에 따라 영상물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을 하지 않기로 이수성 감독과 합의했으나, 실제 촬영이 들어가자 감독은 "상반신 노출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했다.  

이에 곽현화는 "일단 촬영해 보고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제외할지 정하겠다"며 촬영에 동의했다. 촬영을 마친 이수성 감독은 편집본을 보여줬다. 곽현화는 다음 날 “필요없는 장면"이라며 빼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극장판은 상반신 노출이 빠진 채 상영됐다. 그런데 몇 년후 노출 장면이 넣어진 채 IPTV에 영화 ‘감독판’이라며 나오고 있었다. 

몇년 간 이어온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논쟁은 오늘(11일) 대략적인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인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영화를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의 소송을 결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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