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명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검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금명(今明)간 구속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께 특검에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으며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출근했다. 특검에 대한 대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국회 위증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대신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것이고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증언한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 거짓이라 판단해 지난 11일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로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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