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물티슈 등에 기준치초과 메탄올 혼입.."전량회수, 환불"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유한킴범리의 '하기스 물티슈' 등에 메탄올이 기준량을 초과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잠정 판매 중지 및 검사명령 지시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 물티슈 중 제조과정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0.003~0.004%)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일정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하였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식약처가 발표한 회수대상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물티슈,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네이쳐메이드 물티슈다.

아와 관련해 유한킴벌리는  자사 하기스 아기물티슈 제품 10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해 “문제된 제품을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전량 회수하고 대금은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한다”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지글을 게시했다.

공지글에서 유한킴벌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어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을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식약처 발표를 인용해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가 국내외 기준 및 문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제품 회수 일정을 밝혔다. 

유한킴벌리측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080-810-3200) 등을 통해 회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