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확대와 '똑똑한 소비자' 영향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

▲ 소득공제율 확대 시행 이후 체크카드 이용액이 6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직불카드에 신용카드의 일부 기능을 덧붙인 체크카드 이용액이 6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똑똑한 소비를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난데다 정부의 안정적인 소비유도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조원에서 2015년 131조원으로 254%(약 3.5배) 뛰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71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5.0%(9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체크카드 이용액은 2010년 51조5000억원, 2011년 68조7000억원, 2012년 82조3000억원, 2013년 92조7000억원, 2014년 111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2조6000억원에서 2015년 536조1000억원으로 44% 늘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증가폭이 더 커지며 총 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은 2009년 9%에서 2015년에는 19%로 2배 이상 뛰었다.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된 배경은 정부의 소득공제 정책과 맞물린다. 1999년 9월에 신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내수 진작과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2~3년을 주기로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특히 2010년을 전후로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했다. 2009년까지는 체크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로 같았지만 2010~2011년에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소득공제 혜택 격차가 더 벌어져 2013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국내 체크카드 시장은 신한·국민 등 은행계열 카드사에서 주도한다. 은행 고객이 창구에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싸고 대출 상품도 팔 수 없어 수익성이 좋지는 않지만 고객 확보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사업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8년 12월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장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연장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2018년 1월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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