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유치원·학교로 제한되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범위가 사실상 관련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후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가 청소년 상담시설인 위(Wee)센터,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시설인 드림스타트(Dream Start),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 등 사실상 관련 전분야에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돼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形)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센터와 위스쿨를 비롯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Dream Start)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도 성범죄자 취업에 재한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은 이날 “실제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취약한 시설은 학교 등 필수교육기관보다는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이 개정안이 꼭 통과돼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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