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유한킴벌리가 허용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명령을 받은 10종의 아기물티슈류에 대한 환불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사후처리로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3일 식약처 시정명령 이후 유한킴벌리 측은 메탄올이 초과 검출된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제품에 대해 즉각 환불에 들어갔으나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면피용 꼼수'라는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모기업인 유한양행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가 경영하던 시절부터 유한양행 및 계열사들의 이미지가 워낙 좋았던데다가 하기스의 대표적인 유아용품 브랜드이고, 대상이 아기들이란 점에서 유한킴벌리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욱 격분하는 분위기다.

사정은 이렇다. 환불 대상 제품의 환불을 위해선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한 뒤 택배 기사의 수거를 기다려야 하는 등 환불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염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을 당시 시중 마트 어느 곳에 가든 즉시 환불을 해주었던 아모레퍼시픽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되는 대목이란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했다고 발표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개재한 뒤 환불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한킴벌리는 사과문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물티슈 아기물티슈 중 일부"라면서도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한킴벌리에서 만들어놓은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환불을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을 보내 제품을 회수한 뒤 통장으로 환불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양천구에 사는 소비자 A씨(35세)는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단 한개의 제품을 환불받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환불을 요청하라는 것은 메탄올 물티슈를 판매한 회사의 '갑질'"이라고 흥분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고객지원센터는 연결도 잘 안되고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며 "심지어 인터넷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유한킴벌리 측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품 회수 및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택배기사의 제품 회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환불을 요구한 뒤 택배 기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부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설 명절 기간이라서 그런지 환불을 요구한 뒤 2~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즉각 조건없이 언제어디서든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인 책임있는 기업이 할일"이라며 "동네 슈퍼에서 물티슈를 구입했다면 그 슈퍼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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