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 여자친구 최모씨, 3월30일 공판...'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

▲ <사진=키이스트>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김현중과 소송전을 벌이던 여자 친구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3월30일 열린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주장하던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중은 2012년부터 2년간 교제한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고 2015년 4월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8월 1차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와 함께 위자료 1억원, 약정위반 손해배상 6억원 등 7억원을 청구했고, 김현중 역시 맞고소로 대응했다. 

지난 6일엔 최씨가 명예훼손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 기소됐고 지난 11일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 소송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씨는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강조했고 김현중 측은 최씨가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강조하며 최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중은 2015년 5월 경기도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오는 2월 11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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