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현실 도외시하는 것”…한미 FTA 13개 대책에도 반해

 

[위클리오늘=전현주 인턴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은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위는 “조세연구원의 발표내용은 2011년 이뤄진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13개 대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실제 시행될 경우 농어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농어민 등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인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농협 및 수협 예탁금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