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작년말 자국 첫 번째이자 세계 3번째로 쏘라올린 온실가스 측정 위성.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방상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의사를 내비쳐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골자로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1700만톤 가량 상향 조정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의사에도 불구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효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계획기간 제3차(2017년)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에 따라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할당량은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1701만5000톤 늘어난 5억3893만1000톤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할당량을 당초보다 늘리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로 했다. 조기감축실적은 5139만2000톤까지만 인정된다. 개별 기업의 할당량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 할당 범위 내에서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에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에서 2030년까지 37% 늘려잡았다. 이에따라 작년 12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올해분이 재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따라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촉진,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 사전 대비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할당권 배분 과정에서 친환경 투자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기침체나 화재 등 비정상적 경영 여건도 감안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 감축사업도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거래 가능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아 해당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한편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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