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강화·프랜차이즈·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2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사진 Ⓒ뉴시스)에서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법과 프랜차이즈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이 통과됐다.

국회는 먼저 금산분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해당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소하는 내용의 담은 내용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또 프렌차이즈법도 통과시켰다.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역시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했다.

이밖에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의 시발점이 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거래법의 본질적 위법성요소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도 없이도 계열사간 거래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위가 갖게 돼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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