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의원연금 제도 폐지

▲ 지난 1월 4일 대한민국헌정회 새해인사모임이 열린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목요상 회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전현주 인턴기자]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지적됐던 겸직‧영리업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연금제도 원칙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정수준을 넘어 과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외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중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허용하지만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관직은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19대 국회의원외에도 그동안 연금을 받아왔던 전직 의원들 중 (의원)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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