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헌재가 6일 오후 서초동 형사 법정에서 고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을 위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헌재는 고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씨의 주소지로 수차례 우편과 사람을 보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헌재는 고씨가 3일 출석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 전달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 직원이 알아서 전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6일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원에 직원을 직접 보낼지를 최종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헌재가 접선 법원에 나서는 경우 전달작전은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법원 건물 앞에서 고씨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문제는 출입구가 여러개라 자칫 고씨를 놓치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고씨가 법원 증인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대기실에 헌재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다.

셋째는 법정 방청석에서 고씨를 기다리다가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고씨가 앉는 증인석이 방청석과 분리돼 쉽지않다.

마지막은 재판을 마친 고씨를 쫓아가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그를 함께 뒤쫓는 구름 같은 취재진과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난관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고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을 전달하더라도 고씨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요구서를 받았다는 '영수증'에 고씨가 서명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고영태의 헌재 출석은 자신의 심리적 변화에서만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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