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 “누설금지”…면책특권 활용할 듯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제출요구안이 통과 됐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제출요구안에 대해 “공개하겠다” 하면서도 '열람'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으로 한동안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 자료, 사전 준비 회의 등 관련 자료와 보고서 전부를 제출’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던 자료를 받는 것은 진통 끝에 결정됐지만 국회가 열람용으로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외부에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정계에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우회적인 방식으로나마 공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일부의원들은 국익과 외교적인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한 가운데 면책특권을 이용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다면 자칫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되자 “정식으로 요구서가 접수되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과 국회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의 협의해서 열람 인원과 방식, 범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상회담)자료가 모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는 물론 특정 다수에게 열람시키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했기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열람한 내용을 다중에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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