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부터 희망키움통장 각 읍면동서 가입가구 모집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6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가입가구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서 수급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직업을 유지하며 교육을 유지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누적가입자는 지난해말 기준 9만6976건이다. 올해는 제도 도입 7년만에 가입건수가 10만건을 넘어 12만7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모집일은 6일부터 10일까지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재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차상위게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에 걸쳐 선착순 모집한다.

■ 희망키움통장Ⅰ

질문=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희망키움통장Ⅰ신청이 가능한지?

답변=가능하지 않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답변=자녀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주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부기해야 한다.

질문=수급가구 유형별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소득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생계·의료수급 가구 및 자활/이행/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모두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 희망키움통장(Ⅰ)신청이 가능하다.

질문=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고용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희망키움통장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후 탈수급이 안된 상태로 희망키움통장에 다시 가입 할 수 있는지? 희망플러스 통장 중도해지 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답변=희망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통장 종료 이후에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희망플러스통장을 중도 해지하여 시비예산과 민간매칭금 지원을 받지 않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질문=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①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② 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1년뒤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③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답변=① 두 사업의 통장 동시참여,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②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하다. ③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가입이 가능하다.

질문=수급자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

답변=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다른 상호부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난다. 손님이 추가입금을 한다고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납입한 수급자에 한해 수급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만기 시 손님이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이 적어지는 상품이다.

질문=적립기간 이후에 수급자가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

답변=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수급자에 한하여 인터넷뱅킹에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가입자가 적립을 안하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적립금을 연속 3회(개월) 미납 시 중도해지가 된다.

질문=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답변=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다.

질문=매달 입금된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건가?
답변=장려금은 매달 가입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달라지시면 장려금도 변동된다.

질문=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답변=그렇지 않다.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로 동일하며, 3년에서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다. (예)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 3년 후 만기 탈수급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질문=희망키움통장도 수급자 생계급여통장처럼 압류방지설정이 불가한지?

답변=수급자 생계급여 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것이나, 희망키움통장은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불가하다.

질문=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단지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한다.

■ 희망키움통장Ⅱ

질문=가입대상의 재산은 상관이 없나?

답변=재산도 평가한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임을 확인할 때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한다.

질문=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

답변=희망키움통장Ⅱ는 원칙적으로 공적자료로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 모두 국세청 등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그 소득을 기준으로 통장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소득 신고 후 공적소득 연계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동 시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 금액 포함)을 제출할 경우 인정가능하다.

질문=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가능하지 않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답변=주소득자는 신청인란에 작성하며, 가입자란에 자녀명의로 기입한다. 통장개설은 자녀명으로 진행한다.

질문=이전에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이 가능한가?

답변=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희망키움통장(Ⅱ)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질문=개인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

답변=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다른 상호부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Ⅱ)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난다.
추가입금을 해도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구 총 소득이 통장 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장려금이 적립된다.
만기 시 가입자가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 및 매칭금이 적어지는 상품이다.

질문=적립기간 이후에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
답변=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인터넷뱅킹에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가입자가 적립을 안하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연속 3회(개월) 미납 시 중도해지가 된다.

질문=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답변=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다.

질문=매달 입금된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건가?

답변=희망키움통장(Ⅱ)은 본인 10만원 입금하고, 소득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장려금 10만원이 적립된다.
다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월에 10만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장려금 입금일에 정산하여 입금된다.

질문=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하는지?

답변=희망키움통장Ⅱ는 1인 1계좌 상품이므로 기존 적금 계좌는 해지 후 재신청해야 한다.

질문=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답변=그렇지 않다.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로 동일하며, 3년에서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다.
(예)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 3년 후 만기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질문=희망키움통장(Ⅱ)은 압류방지설정이 되는지?

답변=희망키움통장(Ⅱ)은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설정이 안된다.

질문=3년 만기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답변=희망키움통장(Ⅱ)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을 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할 시 본인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질문=자립역량강화교육 미참여 시 통장 유지 자격이 박탈되는지?

답변=가입자는 해당 교육을 연 2회 이상 참여해 이수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사례관리에 미참여 또는 참여한 이력이 부족할 시,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장유지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 내일키움통장

질문=1인 가구의 가입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불가능하다.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내일키움통장 가입하고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한 경우 내일키움통장 해지하여 장려금 및 수익금을 수령한 이후 다른 유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희망키움통장(복지부),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는 중복 가능하다.
한편, 내일키움통장 지원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다.

질문=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2016년도부터 매출이 미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도 가입대상이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현재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답변=불가능하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기간은 최초 참여 기간 산청(1개월)시에는 인정되지만,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 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질문=가구원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답변=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먼저 권유한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다.)

질문=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

답변=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다른 상호부금과 달리 내일키움통장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난다. 만기 시 손님이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이 적어지는 상품이다.

질문=적립기간 이후에 가입자가 통장 입금을 했는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가?

답변=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인터넷뱅킹에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가입자가 적립을 안하면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모두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적립금을 연속 3회(개월) 미납 시 중도해지가 된다.

질문=참여 사업단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내일키움수익금의 하한 기준은 없으며, 상한액은 월 15만원이다.

질문=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로 변경되었다. 내일키움통장 유지가 가능할까?

답변=2016년도부터 내일키움통장은 인턴·도우미형도 가입대상이다.

질문=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미참여한 경우 통장 가입 자격이 박탈되는지?

답변=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 등과 함께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이상(교육은 연 2회이상 반드시 이수)을 실시한다. 이 요건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일키움통장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