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DSR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대출심사 지표로, 제2금융권에도 DSR가 도입되면 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2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현재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하는 식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한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준비 과정을 거쳐 DSR를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도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DSR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DTI처럼 정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처럼 특정 한도(60%)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은 DSR 70~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체 소득의 70~80%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